대한당구연맹공지사항입니다.
본 연맹에서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, 선수참가자격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대회참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참가자격 규정(제9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 중 발췌)

나. 규정해석
1) 전국체육대회에 한해서, 바-6)-나)항의 조항이 적용되며 이는 대한당구연맹 선수등록 관례보다 상위의 규정으로 적용된다
2) 기한에 대한 이해 : 2월 28일
- 2월 28일이라는 기한은 이적을 원치 않는 선수가 타시도 대표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를 희망할 경우 적용됨
- 선수의 본 소속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국체전에만 타 시도 선수로 참가가능
(소속시도체육회 확인요망)
3) 본 연맹의 선수등록은 소속시도와 등본상의 거주지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최종승인이 가능하지만, 이는 선수등록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아닌 본 연맹만의 관례라 할 수 있음
4)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이적
- 타시도 대표로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에 한해서 등본상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도 선수등록 및 이적 승인가능
(단, 공문 및 전 소속 단체장의 직인이 들어간 이적동의서 필수)
- 시도체육회와 상의하여 해당체육회가 인정하는 기한까지 선수이적처리 완료
5) 출생등록 기준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각 시도지부를 통해 해당내용에 대한 공문과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것
다. 문의 : 대한당구연맹 사무국(T.02-2203-4674~6). 끝.